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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12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정부시 C, 지하1층 162.06㎡에서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2017. 3. 6.경 원고와 위 노래방 기계를 비롯한 내부 집기를 양도하되, 그 권리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임차인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700만 원, 2017. 3. 17. 잔금으로 5,8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같은 달 23.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100m 내에 위치한 의정부시 E,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피고 점포’라 한다)에 있는 F노래방을 인수하여 2017. 4. 10. 종목을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그러다가 피고는 2017. 6. 26. 위 유흥주점업을 폐업신고 하였고, 2017. 5. 8. 같은 장소에서 ‘G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종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2.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7카합5394호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 피고는 2018. 1. 18.경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점포 및 의정부시 시내에서 일체의 노래연습장(F 노래방 포함)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위 F 노래방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 그 밖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그 영업을 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