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 시 삼 숭 동 어하 터널 앞 도로를 고읍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전방에 터널 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뒤를 돌아보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입구 옆 벽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26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