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ㆍ소품 모델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2016. 11. ~ 2016. 12. 당시 18세)과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초경까지 교제하던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6. 11. 16.경 C로부터 “페티시 사진 등을 촬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자금으로 조성한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E호 스튜디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모습을 기록하고 싶다. 나만 보고 삭제하겠다”라면서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4)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 제목의 동영상과 같이 피해자의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C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스튜디오에서 C로부터 스튜디오 운영비 등을 계속하여 지원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기재 파일들을 C가 알려준 G 계정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C에게 제공하고, 2016. 12.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