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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직권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20. 경부터 2014. 12. 12.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현장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편취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처단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 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