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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290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서 상의 건설폐기물 처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미지급 대금 46,803,8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E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아닌 피고의 무인만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대표이사 개인의 무인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확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 문언, 당시 피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가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대표이사 개인의 무인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확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채무자인 E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건설폐기물 처리대금채무는 2012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