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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1 2018가합50072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3,923,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출생까지의 경과 C(이하 ‘산모’라고 한다)는 2013. 3. 14.경(임신 16주 5일 무렵) 피고 병원에서 자궁경관무력증으로 ‘맥도날드 원형결찰수술’을 받고 퇴원하였고, 2013. 7. 9.경(임신 33주 무렵)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은 후 양수과소증 소견으로 태아집중관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산모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24시간 지속적인 태아모니터 검사(전자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검사를 24시간동안 시행하는 것)와 매주 2회씩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피고 병원 담당간호사는 2013. 7. 26. 21:08경 산모의 태아모니터 검사에서 태아심박동수가 확인되지 않자, 도플러태아심음측정기를 사용하여 태아심박동수가 80~90회/분(원고와 같은 태아의 평균 심박동수는 110회에서 160회이다)인 것을 확인한 후, 수액과 산소 공급 처치를 하고 피고 병원 의사에게 보고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7. 26. 21:15경 산모를 소수술실로 옮겨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태아심박동수 이상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을 이유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고, E일자 22:12경 제왕절개수술로 원고를 분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수술 직후 산모의 자궁 왼쪽에서 1ℓ 정도의 혈종을 발견하였고,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급성출혈을 확인하였다.

원고

출생 이후의 경과 및 원고의 상태 원고는 의무기록상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가 1분에 0점(전신의 청색증을 동반한 상태)으로, 심박동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 등 신생아 소생술을 실시하였고, 2013. 7. 26. 22:13경 원고의 상태는 맥박 173회, 체온 36.0℃, 산소포화도 99%로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