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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01:31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부산 동래구 G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요금을 더 받으려고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 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2

년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감경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