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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28815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 강제조정신청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99,048,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 등 1)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부동산신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서귀포시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ㆍ분양하는 시행사이다. 2) 피고 C은 2015. 11. 18. 피고 B와 이 사건 호텔 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의 신축ㆍ분양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 B를 ‘시행자’, F을 ‘시공사’, 피고 C을 ‘신탁사’, G을 ‘금융기관’이라 한다

).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상에 별지2와 같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분양사업’이라 한다

)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

)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ㆍ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피분양자의 보호 ②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 등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분양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