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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7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2012. 12. 16. 21:00 경 수중에 돈이 떨어진 상태에서 함께 거리를 배회 하다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81세) 이 운영하는 슈퍼를 발견하고, 손님을 가장해 슈퍼에 들어가 내

부를 살펴본 다음 피해자가 혼자 슈퍼를 운영하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날 21:25 경 위 슈퍼에서 E는 슈퍼 출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이, 피고인 B가 카운터를 뒤져 카운터 책상 장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임장, 피의자 특정, 현장 확인, 피의자 A 후단 경합 전과 확인보고), 현장 임장 일지, 각 현장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B가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빼앗아 갔다.

’ 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꺼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