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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9 2018고단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7:3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천버스 터미널 인근에서부터 C 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후 송한 이천 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 E으로부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자, 발로 E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집행 방해 내사보고

1. E,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