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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가단200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131,920,000원, 공동주택건설사업...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

) 지분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4.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대금 합계 1억 6,49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약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비율 금액 지불일자 계약금 10% 16,490,000원 계약 시 중도금 80% 131,920,000원 사업허가신청 시 잔금 10% 16,490,000원 사업허가승인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시 계 100% 164,900,000원 3)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649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경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김포시 E 일대 전체 토지 12.64㎢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다

(공고 F). 2) 현재 이 사건 토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지역 내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2. 및 같은 해

5. 2.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8년여 동안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2404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10.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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