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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7나208141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밑에서 제1행의 ‘이 사건 지체’를 ‘이 사건 지게차’로 고쳐 쓰고, 제3면 제1행의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을 삭제하며, 제3면 제7 내지 8행이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피고 주식회사 포천그린 가) 피고 주식회사 포천그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 또는 운전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고, 원고 및 피고들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지게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면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면책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