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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2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7. 01: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주 3 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업원 3명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영수증 [ 피고인 A은 B의 강요에 따라 주점에 간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과 B의 관계에 있어 B이 주도 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술 먹으러 가자는 B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③ 그럼에도 술을 사 달라는 B의 말에 B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점에서 가서 B 등과 함께 3시간 이상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