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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노230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노래방을 폐업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