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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고정1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면서 피해자 E(34 세) 가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음주 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16. 02:3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갑 천대 교 네거리 부근에서부터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2:43 경 위 노 은스타 돔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아저씨가 사고 냈잖아요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아저씨 술 먹었네,

300만 원 줘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이 사고를 야기하였다며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아줌마 불러, 아줌마랑 이야기 하게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도로 방범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 CD,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사고차량 진행 경로 확인 수사- 교통 관제용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