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9.9.1.(89),1768]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외 5인)
솔토전자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영업주는 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영동데이타'라는 상호로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고, 피고 회사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소외 주식회사 모토롤라 코리아가 생산한 휴대폰을 각 대리점에 공급하며,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책임자인 상업사용인인 사실, 원고들과 위 소외 1은 1995. 11. 원고들이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가 다량의 휴대폰을 일반적인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위 소외 1이 권한 없이 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취지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곧바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들이 악의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대리권의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동기는 위 계약 당시 휴대폰 대리점(위 영동데이타도 이러한 대리점의 하나이다)을 상대로 한 무선호출기 대량 특판의 이익(이는 대리점이 무선호출기를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하면 무선호출기 제조회사 및 통신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당시에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무선호출기를 끼워서 팔기가 쉬웠으므로 휴대폰을 대량 확보하면 무선호출기도 대량 판매할 수 있었다.) 및 모토롤라 휴대폰에 대한 가격보상의 이익(가격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1개월 이내에 판매한 휴대폰에 대하여 휴대폰 제조회사가 대리점에게 1대당 금 100,000원 정도를 보상하는 것으로 1995. 10.경에 실시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위 소외 1이 원고들에게 판매한 휴대폰의 가격은 당시 피고 회사가 다른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고 한다)과 비교하여 1대당 평균 금 50,000원 정도 저렴하여 원고들이 1995. 11.부터 1996. 4. 27.까지 이 사건 계약으로 공급받은 휴대폰의 가격과 정상가격과의 누적된 차액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과 근사한 금 129,560,000원에 이르고, 피고 회사가 위 모토롤라 코리아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도 1대당 금 20,000원 내지 금 30,000원 정도 저렴한 사실, 원고들과 위 소외 1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 회사가 알지 못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의 거래시 위 영동데이타뿐만 아니라 '금성전기통신', '두익정보', '두익정보통신', '진일정보통신', '에이스통신', '태산기업', '경안통신', '국제통신', '영창' 등 가공의 업체(이하 가공업체라고 한다) 명의로 거래(이하 무자료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위 가공업체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 회사의 장부에 거래처로 기장된 사실, 원고들과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으로 공급되는 휴대폰이 위 영동데이타나 가공업체에 정상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 회사의 장부상으로는 영동데이타 및 가공업체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계 금 약 7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잔액 확인 조회 요청에 의하여 1996. 5. 1. 팩스로 회신을 하면서 같은 해 4. 30. 현재 물품대금 잔액이 금 8,050,000원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위 소외 1의 이러한 덤핑계약이나 무자료거래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도 피고 회사의 사용인인 위 소외 1에게는 피고 회사의 휴대폰을 정상가격에 판매할 권한이 있을 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 및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무자료거래를 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492 판결, 1966. 1. 31. 선고 65다229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원고들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과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1에게는 피고 회사의 휴대폰을 정상가격에 판매할 권한이 있을 뿐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 및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무자료거래를 할 권한이 없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소외 1에게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