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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노3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필로폰을 보관하게 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07. 경의 일로 상당한 시간 동안 필로폰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나 집행을 유예 받는 등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E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G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