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필로폰을 보관하게 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07. 경의 일로 상당한 시간 동안 필로폰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나 집행을 유예 받는 등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E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G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