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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1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B아파트를 건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1,52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6. 춘천시로부터 B아파트 560세대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2. 22. 춘천시로부터 분양전환가격의 조정을 허가받았다.

마. 피고는 2016. 2. 22.경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B아파트의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계약일자는 2016. 3. 29.부터 2016. 3. 31.까지, 계약금 납부기간은 2016. 3. 25.까지, 잔금 납부기간은 2016. 4. 25.까지로 기재된 분양전환안내문을 발송하였고, B아파트 벽면에 1차 계약일자 2016. 3. 29.부터 2016. 3. 31.까지, 2차 계약일자 2016. 4. 27.부터 2016. 4. 29.까지로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21.경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B아파트의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계약일자는 2016. 10. 11.부터 2016. 10. 14.까지,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납부기간은 2016. 11. 15.까지로 기재된 분양전환안내문을 발송하였고, B아파트 현관 입구에 계약일자 2016. 10. 11.부터 2016. 10. 14.까지로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공채시험 준비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