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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19나60100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서귀포시 D 지상 E(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5.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1차 추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가 시공한 F 건물은 2018. 7.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6. 16.에 209,000,000원, 같은 해

7. 14.에 580,360,000원, 같은 해

8. 24.에 280,000,000원 합계 1,069,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G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7가소31180 임금 사건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21. G에 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2.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금 7,500,000원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합한 8,174,95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타채20675호로 G이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늦어도 F건물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8. 7. 31. 이전에 완성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