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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정6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1. 9. 21.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2010. 2. 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1세) 경영의 ‘G’ 병원에 피고인들의 딸인 H(여, 23세)과 함께 방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초진 검사결과 비중격만곡증 외비변형 비골골절 진단을 하고, 2010. 3. 5. 비골골절 복원과 외비 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2010. 3. 12. 위 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하면서 H에게 큰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가, 2010. 3. 15. 이후 우측 비강 내 점막이 녹기 시작하고 감염소견을 보이며 지속적인 미열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이에 따른 항생제 처방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H에게 위와 같이 점막이 녹고 염증이 발생하여 미열이 지속되자 H은 2010. 3. 15. 이후 I 병원에서 급성접형동염,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레이노병의 진단을 받아 2010. 4.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0. 8. 5.까지 J병원에서 발열과 관절통 나비모양의 홍반이 있어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의 진단으로 입원하여 2010. 8. 16.까지 1차 입원치료와, 이후 2010. 8. 27.부터 2010. 9. 8.까지 2차 입원치료 및 2010. 9. 28.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0. 11. 9. 코의 이물질 제거 및 진피지방을 이용한 비성형수술을 루프스 치료를 함께 병행하여 받았다.

이 과정 중 피해자는 H의 코의 변형이 수술로 인한 변형이 아니고 루프스라는 질병이 발현되어 생긴 염증변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0. 11. 6.경 3,500,000원의 수술비를 환불해 주는 등 총 20,846,480원을 지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H의 코의 변형이 피해자의 수술로 인한 변형이라는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와 추가로 51,678,740원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5차례 정도 위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