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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44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3호 및 증제8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인데,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국, 은행, 경찰청,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9. 12. 16:2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전화로 피해자 C(70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65-9 새마을금고 세화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3의 피해자를 ‘F’으로 정정하고 순번 12를 삭제한다.)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30,3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1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