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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7 2013고단1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5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