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가합400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 생) 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E의 22 세손인 F(G) 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선영의 수호 및 시제봉사,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계 1) 별지 목록 순번 1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10. 19. 공유자 H, I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1993. 12. 24. 피고 앞으로 1970.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별지 목록 순번 2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7. 18. 공유자 H, J, I, K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1994. 10. 22. 피고 앞으로 1970.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별지 목록 순번 3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3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7. 18. 공유자 H, J, I, K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1983. 12. 13. I의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1971. 7. 5.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1989. 4. 11. L의 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1988. 5. 19.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1994. 10. 22. M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70.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4) 별지 목록 순번 4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4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3. 21. 공유자 H, L, K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1993. 12. 24. 피고 앞으로 1981.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5) 별지 목록 순번 5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5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3. 21. 공유자 H,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