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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52』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금 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페이스 북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수금 책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성명 불상자와 연락할 메신저 어 플인 위챗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달 받아 이를 프린트 해 두는 등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5.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 명의 도용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이 중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귀하의 계좌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 고발 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남부 터미널 근처로 와라.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서 돈을 회수한 후 검수작업을 통해 범죄와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모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4,770,96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7:20 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식당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