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4 지분 및 (2) 별지 목록 제2,...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모두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의 종중원들 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종중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실, ④ 한편 원고는 2013년경 원고의 종중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들과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 사실, ⑤ 피고 B은 2016. 11. 30.에, 피고 C는 2016. 11. 15.에, 피고 D은 2016. 10. 14.에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총회 의결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종중총회 의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할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