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공1984.6.15.(730),947]
위조문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이재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그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부 판결 및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조문서를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은 그 원본과 다를바 없으므로 이런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