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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5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