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8.1.1.(49),32]
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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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외 2가 1991.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1994. 12. 24. 상속할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 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위에서 본 민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라는 것이다.
기록을 관련 법규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호 판결 은 위와 같이 민법상 친족관계 규정을 개정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