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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1. 23:1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 한신 포차” 앞 노상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 소다 미” 앞 노상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