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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15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6. 10: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지하차도 보행자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C을 D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는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C의 3남 2녀 자녀 중 막내딸이다.

다. C은 2015. 3. 1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은 이 사건 사고로 장애 97.5%의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C과 그의 상속인들은 2009년과 2014년에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에 관한 보험자인 동부화재와 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와는 개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C의 자녀들의 위임을 받은 원고에게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그 아들 E은 2009. 1. 23. 동부화재와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재차 2014. 6. 30. C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부화재와 117,54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C과 원고 내지 C의 배우자, 자녀들이 동부화재와 체결한 위와 같은 합의는 동부화재가 피고의 수임인 겸 보험자로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합의는 동부화재에 대한 위임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위 합의는 부제소합의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부제소합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