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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21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에게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건물 7층 4개 호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차임 7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12. 1.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원, 월차임을 600만원으로 인하하여 재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이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10. 15.경 원고에게 더 이상의 재계약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5. 11. 16.에 이 사건 점포 반환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서로 동시에 이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고서를 보냈다. 라.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2015. 10. 23.경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정산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5.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 철거공사를 시행한 다음 2015. 11.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그동안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193,6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6, 8, 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천정, 벽체, 스프링클러, 전기전선, 수도파이프 등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파손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데 약 60,90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