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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15. 선고 2013구합28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3구합2830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4. 01. 15.

주문

1.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의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

여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의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 '이 사건 법인'이라고만 한다)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구분의 편의상 '1차 증자', '2차 증자'라 한다).

나. 위 각 증자결의에 따라 조CC, 안DD은 2009. 7. 9. 주금을 납입하였고, 원고는 2009. 7. 21. 주금 70억 2만 원(주당 16,200원)을 납입하고 보통주 432,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의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는데, 최대주주인 박BB 등은 2009. 7. 8.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00,000주를 200억 원(1주당 25,000원)에 양도하기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9. 공시를 거쳐 2009. 8. 19. 주식교환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하는 전로 바뀌게 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

식을 배정받은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

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 주금납입일 다음날 (2009. 7. 10.)부터 평가기준일인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일(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46,693원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36,825원1)으로 계산하여, 2011. 10. 1. 원고 에게 별지1. 처분내역의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912,062,5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 이론주가 =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 46,693원 × 2차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1,290,234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6,200원 × 2차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617,284주)] ÷ (2차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1,290,234주 + 2

차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617,284주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아무런 위임 또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를 확장 또는 유

추 해석하여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다.

2) 가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① 1, 2차 증자는 서로 경제적 실

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소정의 평가기

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란 증자 등의 사유로

주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원고가 위 법인의 경

영권을 인수함에 따라 급등하게 된 것이어서 1차 증자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

으므로, 결국 2차 증자 직전에 1차 증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목 본문 규정에 따라 2차 증자에 따른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2009. 7. 21.) 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하여 새로운 주

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위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

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이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

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산식에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이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당해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을 유가증권 등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2 ② 참조).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권리락2)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권리락 이전과 그 이후의 주가는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5358 판결 참조). 즉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 2개월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간 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반영하여 평가하여 이를 시가로 간주하면서, 증자・합병 등 사유로 증자 전 주식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 대상 주식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이전 종가평균액과 이후 종가평균액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이후의 종가평균액만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2) '권리락'이란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당해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권리락이 발생한 주식을 통상 '권리락주식'이라 하고,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을 '권리주'라 한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규 및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증자와 2차 증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 등이 서로 다른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1, 2차 증자 모두 하나의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조치였다 하더 라도, 위와 같이 그 증자의 절차와 조건 등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상, 위 각 증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증자 등의 사유로 '주가변동이 초래'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증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증자 중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증자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 ④ 또한, 신주를 주주가 아닌 타인이 인수할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통해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지배권이 약화되고 신주발생으로 신・구주가 혼합되므로 형성되는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필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⑤ 1차 증자의 경우 발행주식 수나 배정금액이 적어 2차 증자에 비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거나 2차 증자가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1차 증자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 변동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증자 전 주식을 2차 증자 전 주식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이전 2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신주를 주주가 아닌 타인이 인수할 경우

주식의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 주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이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주식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따른 '2차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 산식에 있는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의 취지를 감안하여, 1차 증자가 없었더라면 평가기준일인 2차 증자 주식대금 납입일 전 2월의 전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였을 것이지만, 2차 증자와 별도의 1차 증자가 있으므로 1차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주식대금 납입일은 '평가기준일'일 뿐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른 평가기간 기산일은 별도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면서, 1차 증자 주식대금 납입일 다음날인 2009. 7. 10.을 평가기간의 기산일로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은 위법하고, 1차 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인 2009. 7. 7. 다음날인 2009. 7. 8.을 평가기간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 결국,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2009. 7. 8.부터 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인 42,117원(원 미만 반올림, 갑 제9호증 참조)이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은 33,730원3)으로서 2차 증자의 주금납입일 후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인 88,602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위 33,730원이 이 사건 주식의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 되어,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합계 7,574,713,000원{=(2차 증가 후 1주당 평가가액 33,730원 - 1주당 인수가액 16,200원) × 취득 주식수 432,100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이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증여세는 별지1. 처분내역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