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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단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02:50 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D(25 세) 이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와 함께 뒤엉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시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2 수지 열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03:00 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29 세) 이 피고 인과 위 D의 싸움을 제지시키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조른 후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날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빗 나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그 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 경찰 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각막 찰과상 및 좌측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