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6고정7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안성시 D 지상 2 층 면적 114.88㎡ 신축건물 1개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신축건물 건축에 관한 감리업무 및 건축허가 업무 대행 등을 의뢰 받은 자로 공사 감리자이다.
공사 감리 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 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이 허가 받은 설계 도면에서 2미터 이상 위치가 이동되어 신축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허가 받은 설계 도면과 같이 신축된 것처럼 허위로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6. 7. 26. 평택시 청에 건축주 C을 대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위 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 건축물 고발,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6호, 제 25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