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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004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1/2지분에 관한 2011. 7. 15.자 증여계약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7,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4.경부터 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고, 2006. 6. 1.경 원고와 C은 원고의 대여금액을 205,00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후 2007. 2. 26. 원고는 C에게 추가로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09. 8. 31.경 자신의 소유이던 경북 칠곡군 D 토지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1/2지분을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9. 9. 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1. 7. 15.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들 중 C 소유로 남아 있던 각 1/2지분을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1. 7. 26. 접수 제17987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라.

C은 2011. 7. 15. 경북 칠곡군 E, F 토지들 중 각 65/534지분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1. 7. 26. 위 토지들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1. 10. 14. 자신의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02-2층 220호를 자녀인 H에게 증여하고, 2011. 10. 1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45682호 이혼및위자료등 사건에서 2012. 8. 23. ‘피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며,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강남구 I아파트 5동 107호와 분할 전의 경북 칠곡군 J 전 95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C은 피고에게 향후 한국마사회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중 1/2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