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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2 2017누11211

하천부지감정평가 재실시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9,154,000원“ 다음에 ”(= 23㎡ × 398,000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은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경계의 변동이 발생하여 실제 개별필지의 면적이 변동하고 그에 따라 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자 상호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증가된 면적에는 인접 토지가 이 사건 종전토지에 일부 편입된 부분 뿐 아니라 경계 변동 없이 증가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경계 변동 없이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단지 공부상 면적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조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이 사건 종전토지에 일부 편입된 인접 토지는 하천임에도 대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종전토지에 일부 편입된 위 하천 부지는 원고가 이미 시효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조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