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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6가합2464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3.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종 수술을 받으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약 1년 정도 지난 2016. 3. 7.경 C의원에서 양쪽 초로 백내장 등을 최초로 진단받고, ① 2016. 4. 11. 우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② 2016. 4. 14. 좌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각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수술’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4. 28., 2016. 4. 29. 이 사건 제1, 2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각 230만 원 합계 4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단체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 본인이 백내장을 진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비용을 보장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바, 이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가장하여 보험회사의 재정건정성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보험가입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행위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백내장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