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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2 2019가단461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선정자 C에게 6,000,000원, 선정자 D에게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각 2019. 3. 4.부터 2019. 5. 31.까지, 선정자 D은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 선정자 G는 2019. 4. 16.부터 2019. 4. 19.까지, 선정자 E는 2019. 4. 1.부터 2019. 5. 31.까지, 선정자 F은 2019. 3. 13.부터 2019. 5.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각 제공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9년 4월 및 5월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