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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정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7:30 경 광명 시 C 아파트 112 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건에 대하여 신문기사 복사본을 주민들에게 나눠 주던 중, 그 곳 앞을 지나던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가 이를 받지 않고 지나다가 가 상호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는 등 말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며 다가오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및 염좌,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 방위에 해당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제 19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