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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2가단903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피고 C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일본식 도미빵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E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2011. 6. 10.경 위 G 2층 사무실에서 원고들에게 피고 C가 운영하는 위 업체 건물 1층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공사대금 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한 상황이었다.

다. 원고들은 2011. 6. 11. G 매장의 기존 시설 등을 철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3.경까지 73,2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 계약상의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다. 라.

그러나 그 이후로 피고 D이 원고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잔여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644)과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29)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56호증, 갑 60호증의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피고 C는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7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 73,2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7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