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5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남)이 대표로 있었던 ㈜C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노동부 상담마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요즘 법이 강화되서 통상 50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벌금 나오시면 빨간줄 기록도 남는건 아시죠 ” 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5. 8. 09:29 ∼ 같은 해
7. 15.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세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