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15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일반 교통 방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상당 시간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고, 일반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 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