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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431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C이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2. 30. 수원지방법원 2004나15475호 제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단18029호이다.

로 “피고는 C에게 26,8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3. 3.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C은 2014. 6.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4. 6. 6. C의 위임을 받아 이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2014. 6. 10.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 26.경 피고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7.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채권 원리금인'26,8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6. 1. 26. 피고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어서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인 C과는 일면식도 없다

거나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