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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337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 이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해당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게임 장의 규모, 게임기 수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 장과 같은 불법게임 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4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