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3 2014가단1376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7.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광주시 D 임야 3,129㎡(2012. 9. 21. 합병 전 D 임야 1,807㎡ 및 E 임야 1,322㎡)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분양 또는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공동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 B이 토목공사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다원씨에스(이하 ‘피고 다원씨에스’라 한다)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은 2012. 10. 15. 토목공사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 다원씨에스에 위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다원씨에스는 2012. 11. 21. 피고 다원씨에스를 단독 시공자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13. 6. 27.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4. 4. 17.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50,879,286원 전액을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소유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식회사 에스제이종합철강건설(이하 ‘에스제이건설’이라 한다

)과 피고 다원씨에스(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

는, 에스제이건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