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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029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하다”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행 “AE, K”을 “J, K, L”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8 내지 9행과 제12쪽 제11행의 “2002. 7. 6.”을 “2002. 7. 1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9행 “교부받았에도“를 ”교부받았음에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