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30 경 대구 달서구 비 슬 로 550길 38에 있는 ‘ 대곡 이오스’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C(13 세), 피해자 D(14 세), E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멱살 부위를 잡고 6~7 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5회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3~4 회 흔들고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5:40 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5:20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1 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폭행 혐의로 임의 동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한 채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짜 발이 들아, 니들이 헌법을 아느냐,
좆같은 새끼들 아, 뒤진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신발을 벗어 벽에 던지고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21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