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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8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청구의 표시

세아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울산 중구 E 일대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의 공사이행보증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지급한 3억 원을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약정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 적용 법조 피고 주식회사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