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주)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20.부터 2016. 9. 1.까지 근로 한 E의 2016년 5월 분 임금 등 합계 4,346,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 순 번 1~8) 의 임금 합계 28,847,3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20.부터 2016. 9. 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6,46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 순 번 1~5, 순 번 7, 8) 의 퇴직금 합계 27,257,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각 상호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퇴직 급여 정산 내역
1. 각 개인별 퇴직금 체불 내역
1. 급여 체불 내역 및 각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