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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10. 2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조직한 계불입금 500,000원(계를 탄 이후에는 55만 원씩 납부하여야 함), 계금 10,000,000원짜리 21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피고인도 4구좌 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E에서 4구좌를 가입한 F, 3구좌를 가입한 G, 1구좌 반을 가입한 H으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4,45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계원들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5번 계원 피해자 C에게 실제로 납부받은 계금 4,450,000원이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로 사용하여 계금 4,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 H 등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6, 7, 8, 9번 4구좌에 가입한 I이 2011. 3. 20.경부터 2011. 6. 20.경까지 4회에 걸쳐 매월 8,500,000원씩(그달 계금을 받는 것 외의 나머지 3구좌의 계불입금 150만 원 공제)의 계금을 지급받은 후 2회 더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나서 2011. 9. 20.경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I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여 오다가 2011. 12. 20.경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계불입금 2,250,000원과 I의 계불입금 2,200,000원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011. 12. 20.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5번 계원 C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가 파계되었으니 앞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말라고 하였다....